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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수십 건 공사금액 3~4배 부풀려져...감사원 징계요구

류정옥 기자 | 입력 : 2019/09/03 [17:07]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금액에 대한 검토없이 단지 업체가 제출한 금액을 토대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공사금액이 2~4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장군은 1인 견적으로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 64건 중 55건에 대해 설계서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금액을 추산하여 견적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감사원 감사자료    © 뉴스파고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에 위 55건의 수의계약 중 28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서 등을 재작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적정 계약금액”이라 한다)과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23건의 실제 계약금액은 2억9173만5천 원으로 적정 계약금액 보다 1억3468만8천 원(46.16%) 상당 높게 산정되는 등 계약금액이 실제 시공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장군이 2018. 4. 13. 계약체결한 “일광해수욕장호안정비 공사”의 경우 178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적정금액은 약 506만 원에 불과하여 약 1274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10건의 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     © 뉴스파고

 

이 외에도 감사원은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상주하게 하지 않았거나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 없이 건설폐기물을 임의로 처리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22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한 492건의 공사 중 유사· 중복되는 계약을 통합하여 196건으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이를 분리 발주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수의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공사에 적합한 전문건설업종 등록 여부에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B, C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과 함께, 각 건 별로 시정 주의 등을 기장군수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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