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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장주 개인정보 심각한 유출 논란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 핑계로 불필요한 농장주개인정보까지 수집.이용
김운철 기자 | 입력 : 2019/09/04 [10:04]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장주 개인정보 심각한 유출 논란     © 뉴스파고

 

[뉴스파고=광주 김운철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에서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 관련 불필요한 농장주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도 없이 수집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본부는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축주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농장사진. 품종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관리항목별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6개 항목을 넘어 개인초상권(얼굴), 차량번호, 성격, 농장주 거주지 전경사진 까지 무작위로 수집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에 있어 6개 항목도 농장주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마져도 10년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익제보 A씨는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은 정부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장주 6개 항목만 수집 하여나 하나 이외에 개인 얼굴사진. 축주안집사진. 차량번호. 성격 등 10년 동안 동의서나 녹취를 하지 않아 개인 신상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결과에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해 ICT²를 활용한 위치기반의 축산농장정보현행화를 추진하면서 가축농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방역본부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한 개인정보보호준칙 제5조에서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수집’이라 정의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보수집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청구 결과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방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8년11월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관련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개인정보가 심히 유출되고 있고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가축전염 예방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답변을 받아 19년 도부터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과는 달리 19년도 방역본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팜스에는 아직까지 시정, 개선 조치가 되지 않고 축주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축주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방역본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이들의 신상은 보호 받거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특히 축주들은 개인정보 관련 서명이나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되는지 모르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

    

방역본부는 2015.6.28.~2017.12.31.기간에 28만9천(운영193천, 휴업57천, 폐업39천) 농가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대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집, 이용했다고 농. 식품부도 감사결과 지적했다.

    

이에 경찰도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 관련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법률로 제정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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