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국정농단, 불법승계 이재용 재구속 촉구 회견>을 개최하고 파기환송심의 서울고법 배당에 즈음하여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 국외도피 의사가 없었다’며 이재용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며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 후 도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재용과 삼성이 뇌물을 코레스포츠에 신고 없이 불법 송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함에도 이에 대한 2심의 부당한 무죄 판결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절도범에게 ‘절도죄’만 묻고, “절도의 의사만 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의사는 없었다”며 ‘주거침입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면서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으며, 황유미님, 이숙영님 등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국정농단, 불법승계 등 각종 범죄와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을 3대째 지속하며 삼성을 사유화해 온 것”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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