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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영향평가 회피 '쪼개기 축사' 허가 공무원 '징계요구'

박성복 기자 | 입력 : 2019/09/18 [18:39]

 

▲     © 뉴스파고

 

[뉴스파고=세종/박성복 기자] 세종시가 농지상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 사업자가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땅 넓이를 임의로 분할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축사 건축 사업자가 관내 농지 8천280여 제곱미터를 정방형농지 7천4백여 제곱미터와 폭 4~5미터 상당의 'L'자형 817제곱미터로 분할하여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7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자는 이를 회피하려고 기준에 근접한 7천463.9제곱미터로 분할해 신청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축사건물을 명분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축사 건축 사업면적(7천463.9제곱미터)과 잔여지 817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분할이라는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건축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분할되지 않은 농지 8천28039제곱미터를 축사 건축 사업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시에서는 사업자가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검토한 후 축사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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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L자형 잔여지 817제곱미터를 축사 건축사업에서 제외하겠다던 신청서와 다르게 8천280.9제곱미터를 50cm 상당의 높이로 잡석 등으로 성토하여 L자형 잔여지를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처럼 농지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세종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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