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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원, 계약서도 없이 매년 77억 위탁수수료 지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9/27 [13:07]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연평균 7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수탁기관에 지급하면서도 계약서조차 없는 국토지리저보원의 무개념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규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계약서도 없이 19년 동안이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해 법규를 위반한데다, 위탁사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공공측량 성과심사30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측량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공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12월에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이 규정에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임 및 위탁 규정이 시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법규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민간위탁 현황 및 결과 검증 내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는 최근 4년간(2015~2018) 매년 평균 3500건을 심사하고 99%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적합과 부적합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협회가 인정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30년 동안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하고 있고, 공공정보산업협회는 공공측량 신청자로부터 최근 4년간(2015~2018) 매년 평균 77억원의 심사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위탁 업무 검증에 대해 인력 부족 및 검증 제도가 없어서 하지 않았고, 법규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규정을 몰라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국토정보지리원이 30년간 민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국가 사무)를 위탁해 놓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며, 지난 19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 이라고 질타하고, “국가 위탁 사무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증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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