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교통사고 이의신청 가·피해자 번복 108건4년간 4811건 접수 이의신청 중 총 204건 1차와 다른 결과 나와
지난 4년간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힌 사례가 10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당사자 입장에의 교통사고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다 꼼꼼한 체크의 필요성과 함께, 경찰 입장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2에 근거해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이의조사팀에서 재조사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간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총 4811건이고, 이의신청 조사 결과 1차조사때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수는 204건이다.
이는 결국 1차조사에서 204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내용이 잘못 조사됐다는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달라진 204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는 전국적으로 총 108건으로 집계됐는데,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2015년도의 2배에 달했다.(’15 21건→’16 22건→’17 27건→‘18 39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건, 대구 20건, 서울과 충북 각각 8건, 대전과 제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게 번복되고 있고,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5~2018년 지방청별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현황
(단위 : 건)
* 상기 내용 중 접수건수와 처리결과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취하 및 이첩 건수가 생략된 것으로 인함 것임(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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