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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서 썩은 수산물 판매 ...시청 "주말엔 식중독 발생해야 현장으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0/07 [10:36]

 

▲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썩은 수산물 판매...주말엔 '속수무책'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안전도시를 표방해 온 천안시가 정작 주말 등 연휴기간의 식품안전에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주말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Y수산에서 홍합 등의 수산물을 구매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홍합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깨지고 상한 수산물로, 역한 냄새가 나는 수산물이었던 것.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와 서북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통해 신고했지만, 사업소 직원은 권한이 없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회피하고, 서북구청 당직실에서는 비상연락 등의 조치 없이 월요일인 7일 오전에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전달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시 천안시청으로 해당 민원을 전달했다.

 

서북구청 위생관계자는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비상연락 등을 통해 긴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판매에 불과한 것은 비록 썩은 것을 팔았다 하더라도 우리 소관은 아니고, 비상연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유통판매 소관부서인 천안시청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식품유통 사고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록 주말이라 하더라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팀장과 주무관 두 명이서 천안시 전체 식품제조 및 유통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 인력으로는 기존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후에도 다른 일정이 꽉 차 있지만, 본 민원의 긴급성을 감안해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와 같은 천안시의 입장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썩은 식품이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터져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당 판매처는 도매시장이라 식당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김재구 농업환경국장은 "좋은 지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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