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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벌금형 이상자,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불가

법무부,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호용 기자 | 입력 : 2019/10/10 [10:35]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내년 말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전면 불허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로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 21.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내년 4월 예정인)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며,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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