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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3668명 운전면허 취소... 검사대상 확대해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0/17 [16:14]

 

▲ 박완수 의원     © 뉴스파고

 

[뉴스파고 신재환 기자] 지난 6월, 충남 공주 부근에서 세 살 난 아들을 태우고 역주행 하던 조현병 환자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예비신부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 부터 ’18년 까지 5개년 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 및 알코올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 8603명이며,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 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인 3,571명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기한 내에 받지 않아서 취소됐고, 97명은 적성검사에 응했으나, 심의를 통한 불합격 처분으로면허가 취소됐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며, “그런데 실제검사인원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진신고나 일부 제한적인 자료에따라대상자를 지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심평원 등이 정신 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의료 기록 등의 제공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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