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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H, 138억원 책임지고 문화재 해지요청 철회하라!

옴부즈맨 공동대표 김형오 | 입력 : 2013/07/08 [21:30]
필자는 고양삼송 뉴타운개발 시행처인 LH가 최근 몇 년 동안 시원찮은 토지매매 과정에서 의혹이 있고, 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문화재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어 LH, 문화재청, 매수업체인 (주)S종합건설 등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여 왔다. 
 
이 곳 서삼릉은 국보급 문화재가 수두룩하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 사건 문화재 역시 의친왕 초장지로 사적지 20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LH에서는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이 토지를 매매하므로 위약금 138억 원을 배상하여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 해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고양삼송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팔아 138억 원 위약금 배상
 

LH에서는 2006년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업부지 5만평을 약 1천3백억 원에 (주)S종합건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주)S종합건설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PF성 대출 약 1,380억 원을 받아 이를 LH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주)S종합건설에서는 매수한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에 묶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LH에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금 배액 등을 청구하였으며, LH에서는 위약금으로 138억 원을 우선 배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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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최대의 국영기업체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주)S종합건설과 토지매매계약을 했을까? 이 대목이 풀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매수회사 재무건전성, 사업실적 등 종합건설 요건 의문으로 매매의혹 증폭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이 토지를 매수한 (주)S종합건설의 실체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세인의 관심사는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회사가 과연 대단위 국가사업인 뉴타운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건설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업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체는 2006년도 사업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광역시에서 설립한 회사로 인터넷 등에 나타나고 있는 사업실적과 재무제표, 금융재산 등은 상당히 취약한 회사로 나와 있다. 이 회사는 1개의 지배회사와 10여 개의 특수관계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 독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다. 
 
계약을 근거로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PF성 대출 1,380억 원 돌려받고도 미상환
 

(주)S종합건설에서는 이 국책사업의 계약서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에서 1,380억원의 PF성 대출을 받아 LH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3년 여 동 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승소하여 토지 諭 등을 LH로부터 모두 받아 냈다. 그렇다면 이 대출금을 즉시 농협중앙회에 상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필자가 소속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확인한바 아직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러한 사고우려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전조치 등을 취해 이를 확보했어야 했다.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의 마수가 뻗혀있는 것 같다.

LH가 관련 토지매매를 위해 문화재(사적지 200호)해지 문화재청에 요구
 
LH에서는 이 사건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서삼릉에 있는 이 문화재 해지를 그 동안 문화재청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금년에도 이 문화재 해지를 위해 관리주체도 아닌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풀어 줄 기미가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를 비롯하여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회장 안재성) 등 고양시 문화관련 사회단체 및 시민들은 “개발논리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 문화재 해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고양시, 경기도, 문화재청에 반대서한을 보낸바 있다. 
 
문화재 개발을 빙자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더 이상 희생은 곤란
 

고양시와 문화재청는 최근 2∼3년 사이에 해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견과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 의결로 한양컨트리클럽의 골프장 확장 및 요식업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해주므로 양식 있는 고양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었고, 특혜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 더 이상 개발과 사유재산 보호를 빙자한 문화재 훼손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구한 우리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기는커녕 약육강식! 의 개발논리에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LH와 (주)S종합건설의 커넥션 의혹을 해소하고, 문화재 존립 약속해야 한다.
 
LH 부채가 현재 130조원이 넘고, 1일 이자만 100억 원을 부! 담해야하는 악성 공기업에서 이러한 과오란 있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보는 게 국민의 정서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부기관에서는 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감사원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찰에서는 이 토지 매매과정의 커넥션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 LH에서는 이제라도 관련자 모두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국고손실분 약 138억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고에 환수!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는 국책사업을 이유로 거액의 PF대출을 해 준 약 1,380억 원의 부실 대출금 전액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박근혜정부에서는 개발논리와 사유재산 보호라는 미명하에 점점 훼손되고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재 존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건 관련 경위

0.2004. LH의 고양삼송 뉴타운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확정

0. 2006. 문화재 지정(사적지 제200호 - 의친왕 초장지 및 덕수장씨 묘)

0. 2007. LH와 (주)S종합건설은 약 5만평 1,300억원에 매매 계약체결
이후 (주)S종합건설은 약 1,380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받음

0. 2008. 덕수장씨 묘 천장 허가(문화재현상변경)
          천장 후 사적지(의친왕 초장지) 지정 해지 의결(문화재청)

0. 2009. 5월 천장 완료

0. 2009. 7월11일 사적지(의친왕 초장지) 유지 결정(문화재청)

0. 2010. (주)S종합건설 계약해지 통보
LH에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제기

0. 2011. LH에서 위약금 138억원 배상
0. 2013. 현재. 1심, 2심, 대법원 LH가 모두 패소
               LH에서 매매대금 등 약 1,400억 원 배상

0. 2013. 4월 LH에서 고양시에 사적지 해지 민원 제출
   고양시 ⇒ 문화재청에 민원 이첩
   문화재청 ⇒ 고양시, 경기도 의견개진 공문시달
   고양시 ⇒ 문화재청 의견서 전달

0. 2013 현재 (주)S종합건설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대출금 약 1,380억원
상환여부에 대한 우리단체의 요구에 미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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