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천 화재사건 故 민균홍•세월호 신영진씨 각각 의사상자로 인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1/04 [10:58]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해 인천 화재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대피 등을 돕다가 사망한 故 민균홍가 의사자로, 세월호 참사 당시  탑승했던 학생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구조를 돕다가 부상을 입은 신영진씨가 의상자로 각각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故 민균홍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0분 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소재 세일전자(주) 제1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현장에서, 가장 먼저 4층 교육실(식당) 앞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전산실로 돌아와 김○○ 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김○○ 부장이 일단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자고 했으나 故人은 직원들에게 상황 전파 하겠다며 나가지 않고, 전산실에 남아 전산실내선전화를 이용,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故 민균홍씨는 4층 전체가 연기에 뒤덮이자,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닫으면서 대피를 돕고,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본인은 결국 출입문 쪽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사망했다.

 

당시 전산실로 대피한 직원들 중 김○○씨는 故 민홍균 의사자 덕분에 창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었고, 이후 사고 현장을 보니 전산실 창문 쪽에 여러 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져 있었으며 故 민홍균 의사자는 문이 닫힌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신영진 의상자(사고당시 17세, 男)는 지난 2014년 4. 16세월호 참사 당시 수학여행 중인 단원고 학생으로,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탑승객들을 돕기위해 4층 복도를 따라 각 객실(F-7~F-9, B-20~B-23)로 들어가 각 객실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반복해서 했고, 헬기 소리를 듣고 일반 남자 승객들이 갑판 위로 올라가면 헬기를 탈 수 있다고 해서,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고 헬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워야겠다는 생각에, B-23에서 F-7 복도에 있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 중에 먼저 갈수 있다고 하는 친구를 허리에 커튼을 묶어서 한 명씩 올려 보냈고, 중간에 커튼이 끊어져 소방호스로 다시 로프를 만들어 구조행위를 지속하는 등 인명 구조행위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