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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내연 관계 '가정 파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02 [15:0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결혼한지 20년이 지난 아내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에 돌입했다는 천안시 동남구 A씨가 아내가 행정안전부 L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천안 소재 공무원 교육업체 직원인 아내가 ‘2019년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 업체선정을 받기 위해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당시 국가공무원 7급으로 완주군 이서면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업체선정담당자였던 L씨를 만나면서 발단이 됐다. 

 
영업활동 차 찾아온 A씨의 아내를 만난 L씨는 지난해 10월 업체선정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1개월 여가 지난 후인 12월 '2019년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 업체 명단에 A씨 아내의 회사가 선정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L씨는 교육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관계자와의 미팅명분을 내세워 A씨의 아내를 불러내는 등으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L씨는 평일 오전에도 A씨의 아내를 불러내 인근 무인텔에서 함께 있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3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대가성 성 접대’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L씨는 징계는커녕 오히려 지난 7월 6급으로의 승진과 함께 과천청사로 발령됐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당시 민원이 들어오긴 했지만 L씨가 모든 상황을 부정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공무원 L씨가 '간통죄는 폐지돼 없어졌다.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다. 미안하게 됐다'는 등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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