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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2천만원 수수 대법원 확정 'Out'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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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20개월 간의 법정 공방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는 14일 구본영 시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천안시는 내년 선거때까지 구만섭 직무대행 체재로 전환된다.

 

구본영 시장에 대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폭로 기자회견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20개월 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18. 3. 5. 김병국 상임부회장 구본영 시장에 2천5백만원 건넨 사실 폭로

 

2018. 3. 12. 구본영 시장 기자회견 "돈을 받긴 했으나 다시 돌려줘"

 

2018. 3. 30. 서북경찰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구본영 구속영장 신청

 

2018. 3. 31. 천안검찰 구본영 구속영장 청구

 

2018. 4. 3. 구본영 시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2018. 4. 3. 오후 9시 30분 천안지원 구속영장 발부

 

2018. 4. 6.  천안지원 구속적부심 결과 구본영 시장 조건부 석방 

 

2018. 4. 11. 천안서북경찰서 구본영 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 4. 27.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공천 확정

 

2018. 5. 4. 천안검찰 구본영 기소

 

2018. 5. 10. 법원 구본영 피고 추징금 4천만원 보전 신청 인용

 

2018. 6. 13. 구본영 천안시장 재선 성공

 

2018. 6. 20. 첫번째 공판

 

2018. 12. 10. 검찰 구본영 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4천만원 구형

 

2019. 1. 16. 천안법원 정치자금법 유죄인정 징역 8월 추징금 2천만원 선고

 

2019. 7. 26. 항소심 항소 기각 선고

 

2019. 11. 14 대법원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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