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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에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자한당 기자회견에 발끈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18 [16:08]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의 재보궐비용 및 무공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나?"며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김연 대변인은 18일 배포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천안시민 앞에 사과드려야 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2016년 당선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한 뒤, 2018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2017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 반성문을 써야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쓰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이 마련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당의 공천결정이 개인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례는 당헌 제9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한, 구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즉, 이는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자유한국당도 상처만 남을 정쟁은 그만두고 오직 천안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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