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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중 1명 성폭력 전문가로 위촉해야'...홍문표 의원, 개정안 발의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9/12/02 [10:00]

 

 

▲ '학폭위 위원장 1명 성폭력 전문가로 위촉해야'...홍문표 의원, 개정안 발의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이상을 성폭력 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학폭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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