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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1/17 [10:59]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 정○○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치과의사(친구), 내과의사(친척)와 공모하여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했다. 

 

또 한약품 판매업회사인 △△바이오(주)는 한의사 A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을 제공하고,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바이오(주)에 귀속시키며, 한의사 A는 급여를 받는 등 △△바이오(주)는 서울 소재에 같은 방법으로 3개의 한의원을 개설·운영했다.  

 

비의료인 정○○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하여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 이후 정○○은 구속 등의 사유로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하여 운영.또한,법인설립 당시 기부 받은 재산(투자금)을 증여 형태로 원소유주(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고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은 의료기관을 개인의사익추구를 위해 허위로 설립하고 운영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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