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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시체육회장 선거 '당선무효 효력정지' 기각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4/01 [13:30]

 

▲ 법원, 천안시체육회장 선거 당선무효 효력정지 신청 기각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천안시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 2월 4일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이기춘씨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오는 3일 예정된 재선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이기춘씨는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선거에서 한남교 후보를 제치고 초대 민선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유권자에게 식사와 술 제공을 비롯해,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 화환 기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시간대 발송 등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호 공주대 교수)는 지난 2월 4일 재적 위원 9명 중 참석위원 7명 전원합의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기춘씨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기춘씨는 지난 2월 12일 천안지원에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이기춘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천안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 재선거에는 한남교, 이종원, 김병국 세 명의 후보가 등록한 상태에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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