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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도의 청양군 강정면 보민환경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4/02 [09:42]

 

▲ 대법원, "충남도의 청양군 강정면 보민환경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보민환경에 대한 충남도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 위반과 관련한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며 청양군이 지난 2017년 7월 21일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를 대법원이 기각하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청양군수는 청구에서 보민환경이 매립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매립한 행위가 ‘보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민환경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바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보민환경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일 공개한 판결문(2017추5060 2020. 3. 27.판결)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민환경이 매립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건설폐기물법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매립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조치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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