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신방초원아파트 부정행위 ⑤선관위원장 아들이 동대표와 관리소직원 겸직...이후 배우자에게 바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07 [10:56]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뉴스파고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신방초원아파트의 입대의 등의 부정 예산사용 등에 대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적발사항을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다섯번째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 자격과 관련한 부분이다. 

 

아파트 선관위원장의 아들이 동대표가 되고 그 임기 중 관리사무소 직원을 취직해 동대표와 겸직을 했으며, 이후 임기가 종료되자 이번에는 그 배우자가 다시 동대표가 되는 가족기업형 형태가 감사에 적발됐다.

 

아버지는 선관위원장 아들은 동대표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신방초원아파트관리규약」 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초원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2015년 4월 20일 아들이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지속했으며, 2년을 모두 채워 위원장임기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 관리사무소장은 위와 같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뿐아니라 A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017년 4월 30일 이미 임기가 끝났음에도, 그 직을 수행하여 40만원의 선거관리위원회참석수당 및 35만원의 방문투표 수당 등 총 75만원을 부정하게받았다. 

 

동별 대표자를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 채용 

관련법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원아파트 선관위원장의 아들이자 110동 동별 대표자인 B씨는 동별대표자 임기중에 2016.10. 1. 관리주체인 C사에 입사하여 신방초원아파트 영선주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동별 대표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관리주체 임직원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이뿐 아니라, 이렇게 선관위원장의 아들이 관리소 직원을 겸하다가 동대표 임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선관위원장의 며느리이자, 선관위원장의 아들로서 동대표 임기 중 관리소 직원이 된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규정을 위반해 동대표로 출마했다.

 

이때도 선거관리위원장인 A는 입후보 자격이 없는 Cdp 대한 후보자등록 신청을 인정했으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이에 대한 입주민등의 민원 제기로 해당 선거구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장도 위와 같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C가 입후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그 직을 수행하여  60만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130만원의 감사 업무추진비 등 총 19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와 함께 잘못 집행된 금액 총 3건  약 1억6천만원의 반환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