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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천안시장 후보자 및 시청 공무원 검찰 고발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4/07 [17:27]

 

▲ 충남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천안시장 후보자 및 시청 공무원 검찰 고발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전현직 공무원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천안시청 현직 공무원과 함께, 식사모임 참석자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천안시장 후보자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와 함께, 동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를 지난 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은 이와 함께,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A는 B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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