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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사고 후 단속경찰 폭행 천안시청 공무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5/14 [16:37]

 

▲ 천안법원, 음주사고 후 단속경찰 폭행 천안시청 공무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공무원 C(6급) 팀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C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팀장은 지난 2월 6일 밤 10시15분경 서북구 소재 빌라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 후,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지 묻는 경찰관을 향해 "야이 XX놈들아! 나 내일 출근 안하면 되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두 명의 경찰관 각각의 복부 및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들을 위해 공탁 한 점,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충남도에 통보했고, 충남도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 천안시에 통보했으며, C팀장은 지난 8일부터 정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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