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C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팀장은 지난 2월 6일 밤 10시15분경 서북구 소재 빌라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 후,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지 묻는 경찰관을 향해 "야이 XX놈들아! 나 내일 출근 안하면 되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두 명의 경찰관 각각의 복부 및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들을 위해 공탁 한 점,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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