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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1일 이후 출국 외국인에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5/25 [09:51]

 

▲ 법무부, 6월 1일 이후 출국 외국인에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다음달 부터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에는 진단서를 소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 전 재입국허가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한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0.6.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함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되며, 말소 시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포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

또 20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해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등록외국인의 재입국은 제한되며, 항공사·선사가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 후 미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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