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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준공 '빨간불'…입주민 피해 우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5/29 [15:13]

  

▲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준공 '빨간불'…입주민 피해 우려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가 사용검사(준공)가 아닌 동별사용검사를 받는 등 준공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효성·진흥기업은 지난 2017년 6월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번지 일원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도면, 빨간색 부분이 개인사유지로 토지보상비등으로 법정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컬투데이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인근 토지주인들과 토지보상 및 진입로 문제 등으로 수년 간 싸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일부 토지주 및 공장사용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토지보상비와 이주비용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가 끝이 아니다, 효성해링턴의 시행사인 (주)이노빌스는, 아파트사업 계획승인 조건으로 천안시가 제시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아파트 진·출입로의 도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시가 제시한 도로환경 개선은 효성해링턴의 진출입로인 봉정로(3-7호선) 700여m 구간(인쇄창사거리~아파트입구)으로 왕복차선의 높이가 달라, 사고위험과 함께 아파트 진·출입 불편 초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단차공사를 제시했고 시행사인 (주)이노빌스는 이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행사는 토지보상비 등의 문제로 토지주인과 마찰을 빚으며, 당초 4월 23일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던 단차공사를 마무리 못한 상황에서 2600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지난 4월 14일 동별사용검사를 천안시에 신청했다. 

 

동별 사용검사는 임시사용승인과 달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시는 시행사가 아닌 자금 수탁자인 (주)교보자산신탁을 통해 현금 25억 원 예치, 강제이행보증 증권 25억7천만 원의 납부약속과,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차공사 완료를 담보로 지난 4월 29일 동별 사용을 허락했고, 가까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는 다음날인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만약에 시행사가 아파트 공사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50여억 원이면 단차공사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차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은 교보자산과 신탁사인 (주)이노빌스가 정리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차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행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인 (주)이노빌스 관계자는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최근까지도 법정소송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0여억 원의 강제이행보증금 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시와 협조해 단차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문제가 굵어지자 지난 20일 두정 효성해링턴을 방문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봉정로(3-7호선)의 단차공사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 한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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