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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6/11 [16:42]

 

▲ 대법원 "공익사업시행자, 보상금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용으로 지장물 철거할 수 있어"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 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의 남편은 2005. 7. 22. 사고로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 9. 30.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 2. 2.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 9. 30.에 치유됐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 9. 30. 완치돘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다시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에 따라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후행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상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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