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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995. 6. 30. 이전 사실상 취득 부동산, 보증서·대장소관청 확인절차 거쳐 등기 가능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8/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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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부동산등기업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은 국회에서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정됐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진정한권리자의 재산권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 6. 30.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아니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시행 특별조치법(법률 제8080)과의 비교

 

구 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080, 이하 “3차 특별조치법이라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13)

시행기간

2006.1.1.2007.12.31.(2)

2020.8.5.2022.8.4.(2)

적용범위

1995.6.30.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3차 특별조치법과 동일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부칙(3차 특별조치법)에서 본칙으로 이동함

적용지역

면 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면 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50만 미만의시 지역: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의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가 아닌 저가 토지(160,500)는 적용대상에서제외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으로 분류함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수복지역 제외함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농지, 임야

 

수복지역 제외함

보 증 인

확인서 발급 신청 시 3인 이상 보증인의보증서를 첨부함

확인서 발급 신청 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 1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함

변호사법무사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확인서 신청자를 대면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보수기준은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법 제11조제3, 4),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증인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함(법 제15)

대장소관청*확인서 발급 절차

(현장조사 등)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실시

 

보증취지 확인 및 공고는 3차 특별조치법과 동일함

현장조사는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 중 필수적 사항을 법률상 명시함(해당 토지에관한 점유ㆍ사용관계ㆍ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등)

법상 통지규정은 없고 시행령에서 대장상소유자 또는 전매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용을 고지하도록 법률상 명시함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시행령에 대장상 소유자(그 상속인) 또는 전매자(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장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고지 대상자의 거소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법 제14)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3차 특별조치법과 동일함

허위보증에

대한 벌칙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특례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법농지취득자격 증명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 허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함

특례규정 없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취득자격 증명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허가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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