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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휴대전화 전원 차단 않고 임의 장소보관은 부정행위"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8/06 [09:51]

 

▲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상태로 놓아둔 것은 부정행위가 맞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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