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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엘리베이터 '바로 앞' 장애인은 수백미터 떨어진 '외부 주차장'...장애인 외면하는 '천안소노벨'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8/12 [16:16]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소재한 '소노벨 천안(구 대명리조트)'이 수 백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3층까지의 주차장이 아닌, 도로 건너편 외부 임차한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처럼 '소노벨 천안'이 장애인을 외면하게 된 배경에 천안시 노인장애인과와 시로부터 연간 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검토를 수탁받은 천안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시설장 유재원)가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천안시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행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제보를 통해 '소노벨 천안에 장애인이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소노벨 천안 기존 주차장 일부에서는 또다른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기존의 숙박시설과 놀이시설은 대부분 정상운영 중이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지상 및 지하2~3층까지 마련된 주차장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정상사용 중이었다. 하지만 기존건물의 부설주차장 어디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소노벨 천안 관계자는 “현재 천안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중이며, 장애인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시로부터 외부에 임시로 임차하여 마련한 주차장에 장애인 주자창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통보받고 그대로 운영중”이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지 말하라”고 기자를 다그쳤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건물과 운전학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굳이 몰라도 당연히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소노벨천안 관계자의 말을 듣고 외부에 마련된 주차장에 가보니 도로 건너편 약간의 언덕에 주차장이 있었고, 그 한 켠에 4면의 장애인주차장이 마련된 것은 맞지만, 이곳에서 소노벨에 진입하려면 정문으로 진입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 쪽에 마련된 곳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곳 모두 언덕길을 내려가야 하고 4차로 도로를 건너야 하고 다시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등 수 백 미터를 이동해야 해당 건축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정도면 장애인은 아예 오지 말라는 통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소노벨 천안에 이러한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은 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여,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담당자는 현장에 지상 및 지하2~3층의 주차장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고, 현장에서 만나 확인을 시켜주자, “건축물에만 신경쓰다보니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썼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천안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도 검토보고서를 보내왔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천안시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업무를 동법 제9조의3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천안시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단체다. 

 

시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라면 이 분야에 전문단체며, 다른 단체보다 더 장애인의 애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에서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실제 현장에 나가는 보았는지 아니면 책상에서 서류만 보고 보고서를 썼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이라, 해당 시설에서 90%이상의 시설을 사용하는 줄 몰랐다. 현장에 안 나간 것은 아니고, 나가본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에는 가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정서식인 적합성확인서(아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을 2번째 칸에 표기토록 돼 있어서, 과연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고 이 곳에 어떻게 체크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뉴스파고는 향후 대행단체인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취재 이후 전화를 통해 "소노벨 천안 관계자와 만나 협의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 지하2층~3층 주차장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층별로 4면씩 총 8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달 20일까지 설치키로 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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