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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정보 독과점 행위 '네이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3천여만원 부과결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9/06 [12:01]

 

▲ 공정위, 부동산정보 독과점 행위 '네이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3천여만원 '철퇴'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경쟁사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채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한 네이버가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 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실제로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으며, 나아가 2016년 5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조항도 추가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이하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하자,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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