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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9세 아동 가방감금살해 계모에 징역 22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9/16 [17:20]

▲ 천안법원, 9세 아동 살해 계모에 22년 선고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16일 오후 1시4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42)에 대해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무감각한 학대를 일삼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는 지난 6월 1일 오후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감금했으며, B군이 ‘숨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심지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 내부로 뜨거운 바람을 넣기까지 했다.

 
특히 계모 A는 B군을 가방에 가둬놓은 채 약 3시간 정도 외출했고 그 사이 B군은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저산소합병증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이에 수사기관은 A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검찰은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면서 살인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해된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가방 위에서 뛰고 밟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헤어드라이기 역시 밖으로 빠져나온 팔에만 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이 작은 공간에서 숨 쉴 공간 확보 위해 몸을 움직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숨 쉴 수있는 공간 확보 시도를 무산시켰고, B군을 가둔 채 3시간 이상 외출하면서 방치하고서도 자녀들에게 빼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군이 살해되는 과정, 사용된 도구, 결과 등을 볼 때 가방에 가둔 것, 헤어드라이기, 가방위에 올라탄 것 등 통해 상당한 시간 동안 체력을 소모하고 호흡도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면서 “범행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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