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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파워텔·SBS에 과태료 부과 의결...MBN에 시정명령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0/07 [12:39]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KT파워텔과 SBS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대해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주)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주)에스비에스에 대해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사업을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2,000원인 서비스를 30,000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파워텔㈜는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이익을 저해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KT파워텔㈜는신고한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또 ㈜매일방송은 ’18.1월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을 방송의 전문성과 경영의 독립성을 갖춘인사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사외이사로 선임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으며, (주)에스비에스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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