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우호 1시 50분 열린 공판에서, 김병국 후보자가 천안시체육회장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1차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체육회선관위를 통해 부정선거가 인정돼 당선무효가 된 이기춘 씨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배척한 데 이어 이번 당선무효확인 소송도 원고패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한남교 씨의 체육회장당선효력에는 변동이 없이 임기를 끝마칠 수 있을 가능성이 굳어졌다.
한편 지난 4월 3일 치러진 천안시체육회장선거에서는 총 225명이 투표한 결과, 한남교 후보 111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으며, 함께 출마한 이종원 후보는 90표, 김병국 후보는 24표를 얻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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