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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슈퍼 운영 롯데쇼핑(주)·씨에스유통(주)에 과징금 39억 부과 결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0/28 [12:58]

 

▲ 공정위, 롯데슈퍼 운영 롯데쇼핑(주)·씨에스유통(주)에 과징금 39억 부과 결정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①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③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미약정 행위, ④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종업원 사용 행위, ⑤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을 각각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해했다.

 

또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으며, 씨에스유통(주)도 같은 방법으로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가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포함)과 함께 총 39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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