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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경찰관, 직원 등 상대 세번째 성추행...이번에도 전보발령으로 무마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1/02/09 [14:15]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충청남도경찰청 홍성경찰서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번쩨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징계는 빠진 전보인사로 마무리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보다는 사건무마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내포시민이라고 밝힌 익명의 A씨는 '며칠 전 A지구대 소속 B경찰관에 대한 비정규인사가 있었고, 이는 남자직원이 여직원을 성추행 성희롱한 데 따른 것이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없이 타 부서 전보발령만으로 조용히 묻었다' 남자 직원은 상습성추행원이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B경찰관에 대한 이번 전보인사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성 인사이고, B직원이 이번 뿐 아니라 과거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는 등 상습적인 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홍성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내부 문제로 무마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보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B경찰관이 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추행을 했고, 이로 인해 다른 지구대로 발령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B경찰관은 과거 홍성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직원을 성추행해 관내 C지구대로 전보조치됐으며, 당시에도 징계조치는 없었다.

 

B경찰관은 이곳에서 이번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으며, 이번에는 징계조치와 함께 다른 경찰서로 전보발령했다.

 

B경찰관은 이후 다시 타 경찰서에서 홍성경찰서 A지구대로 발령받아 왔지만, 여기서 또다시 이번 사고를 치고 타 지구대로 전보조치되면서, 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요구로 가해 직원을 전보발령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곤란하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해 직원을 전보발령한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성추행 직원에 대해,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경찰서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관행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으로, 달라진 문화와는 상관없는 경찰서 만의 처리방법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고귀한 이름에 대한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도 후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충남경찰청에 성폭력 등 성관련 교육담당직원이 있어서, 홍성경찰서가 충남경찰청에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고, 설연휴가 지나면 홍성경찰서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성범죄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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