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면(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단, 면적 100cm2 미만인 경우 완화)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포장재로 연말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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