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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된 '건축물대장' 행정청이 직권정정해야" 지자체 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4/02 [09:58]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명’으로 건축주를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하고 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고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는 국민권위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작성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이처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총 23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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