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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금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 9명 최다...국토부 사망사고 건설사 등 명단 공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7/21 [11:16]

▲ HDC현대산업개발 2분기 중 사고사망자 9명...국토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2분기 동안 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를 포함하여 공개한다.

 

금년 2분기 중 100대 건설사 가운데 총 11개사에서 총 20명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최다 사고사망자인 9명이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2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방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한솔기업, 대우에스티, 한강이앰피, 화엄토건㈜, 동신피앤피㈜, ㈜성한건설, 금풍건설이엔씨㈜, ㈜공산건설, 삼광건설(주) 등 9개사다.

 

발주청

합계

()

사망자

()

사고일

공 사 명

한국도로공사

3

1

4.22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12공구)

1

4.26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공사(5)

1

4.29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8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

1

4.2

광주효천2 대로1-5호선 지하차도 개설공사

1

6.25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논산국토관리사무소

2

1

4.2

국도1호선 조천3교 시설물 보수공사

1

6.12

국도1호선 세종 소정 운당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이 사망했고,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각 2명이 사망했다.

 

연번

지역

사망자

허가기관 현황

1

경 기 도

11

화성시(2), 파주시포천시성남시하남시처인구남양주시김포시평택시광명시(1)

2

광주광역시

9

동구(9)

3

서울특별시

5

강남구종로구강동구성북구마포구(1)

4

인천광역시

4

서구(2), 남동구미추홀구(1)

5

부산광역시

3

해운대구수영구중구(1)

6

충청북도

2

충주시청주시(1)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화성시 2명, 파주시‧포천시‧하남시․처인구․남양주시․김포시․평택시․광명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에서 9명, 서울특별시 5명, 인천광역시 4명, 부산광역시 3명, 충청북도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1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연번

구 분

현장 수

지적건수

시정명령

현지시정

과태료

 

합 계

163

157

2

153

2

1

태영건설

26

19

0

19

0

2

삼성물산

8

2

0

2

0

3

DL건설

22

22

0

22

0

4

현대건설

21

21

0

21

0

5

GS건설

10

9

0

9

0

6

대우건설

28

34

1

32

1

7

롯데건설

23

21

1

19

1

8

한라

15

17

0

17

0

9

금강주택

3

3

0

3

0

10

양우건설

7

9

0

9

0

 

한편, ´21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63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21년 4월부터 6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발표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공개하여, 보다 책임있는 현장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부실 등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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