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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자체 거부는 위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12/01 [13:53]

 

▲ 중앙행심위,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자체 거부는 위법"    ©뉴스파고

 

[신재환 기자]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한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공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ㄱ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ㄱ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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