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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2/04/18 [14:17]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억 부과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삼성SDI(주)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억7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A)로부터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삼성SDI(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천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해 기술을 유용했다.

 

또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의 제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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