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범철 이창수 후보, 천안아산경실련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 불참선관위 "선거보전비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법적 불가"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윤권종·강인영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과 아산에 출마한 각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에 전체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천안갑 신범철 후보와 이창수 후보 2명만 불참한 가운데, 천안아산경실련이 요구하는 서약서 자체에 모순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아산 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결과, 15명 중 13명만이 서약했고, 천안갑 신범철(국민의힘), 천안병 이창수(국민의힘) 후보가 불참했고, 천안갑 문진석 후보는 본인 원인제공시 선거보전비용 및 선거비용 책임에 대해 부분적으로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서약서에는 연고주의에 벗어난 정책중심의 선거 정착 △ 일체의 불법 선거운동 금지 △ 중도사퇴 금지 △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자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 비용 책임 부과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의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과 국회의원이 되면 법 률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선관위 확인 결과 법정 사유로 선관위에서 강제로 반환조치 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서약서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선거비용 등 반환조항에 대해 일부 부동의 의견을 낸 문진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은 서약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동남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파고와의 통화에서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의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관위가 반환ㆍ보전받은 비용을 강제로 반환조치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반환을 원한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문진석 후보의 입장에 무게를 더했다.
결국 당선가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당선자가 중도사퇴했을 경우 본인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고자 해도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에 대해 서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설령 이에 서약한 후보자가 당선 후 사퇴했을 경우, 사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행위 외에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여 비난할 아무런 명분이 없게 되고,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에 대해 서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향후 서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오진 경실련 사무국장은 "재보궐선거비용 전체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 '당선이 되면 이런 시민적 감정을 반영해서 법률개정하는데 노력해 달라' 는 의미의 서약서라고 봐달라"면서 "향후 서약서 내용 수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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