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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꽃밭 시설장이 보호장애인 폭행·학대....분리조치

장애인 부모 "2022년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학대"천안시 "긴급분리조치...징계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5/17 [08:49]

 

▲ 천안시꽃밭 시설장, 보호장애인에 폭행 등 학대로 분리조치(사진=천안시꽃밭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가 2024년 기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탁하고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이사장 이은영)이 수탁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천안시꽃밭(시설장 이충길 이하 꽃밭)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의 학대로 시설장이 긴급분리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지난 2022년 8월 논란이 됐던 장애인근로자 임금삭감 및 횡령의혹을 주장했던 당사자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근로자 부모들로부터 '보복성 학대'라는 주장과 함께 강한 분노를 사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꽃밭 시설장으로 부임한 이충길 시설장은 꽃밭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폭행 및 언어폭력이 있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가진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해당 기관장의 행위가 신체학대 및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고 천안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장애인근로자의 부모인 제보자 A씨는 “자녀가 시설을 다녀온 후 ‘원장(시설장)을 때려 달라’면서 등원하길 꺼려서 알아보니 시설장이 장애인 근로자의 뒤에서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씌워주는 척 하면서 머리를 작업대에 부딪히게 해 이마에 빨간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했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시간에 장애인 근로자를 모이라고 한 후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장애인보호단체의 시설장으로서는 차마 하면 안될 행동을 저질렀으며, 식사를 하는 중에도 ‘00씨 아는 척 하지 마, 나 때문에 밥도 못 먹는다면서 밥만 잘 먹네’라고 빈정대는 등 특정 장애인근로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었다”면서 “이같은 폭력 이후, 피해자가 자면서 잠자리에서 용변실수까지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여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 부모 B씨는 “원장이 CCTV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입으로는 웃으면서 ‘쉬면서 일해’라는 말과 함께 왜소한 장애인근로자를 뒤에서 안아주는 척 하면서 목을 조이는 바람에, 근로자는 순간 숨을 쉬지 못할뿐만 아니라 조이는 통증까지 느꼈다”고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이 외에도 원장이 장애인근로자(자기 표현이 서투른)의 등짝을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는 것을 본 또 다른 장애인근로자(인지능력이 정상인 장애인)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의사표현을 못하고 원장의 이런저런 변명으로 경찰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으며, 이후 원장은 신고한 동료 근로자를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해당 시설장에 대해 우선 분리조치를 하도록 복지법인에 통보를 했고, 이후 법인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설장에 대한 징계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를 보고 차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다만 확인된 것은 정서적·신체적 학대일 뿐이지 폭행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장애인학대'를 정의하면서, 다시 ‘살인, 상해, 폭행 등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서는 여러 건의 장애인 학대가 신고됐고, 조사 결과 신체적학대와 정서적학대 합 4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면서 “4명 전체에 대해 정서적 학대가 이뤄졌고,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가 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범죄행위로 인해 기관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 기관고발은 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자료요구가 오면 조사 결과 자료를 다 제공할 것”이라고 형사처벌과 관련해 말했다.

 

결국 이번 꽃밭에서의 장애인학대 행위는 장애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고 하는 포괄적 용어 중에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라는 구체적인 학대행위라고 밝혀진 것으로, ‘학대일 뿐 폭행은 아니다’는 천안시청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이충길 시설장과의 직접통화를 위해 꽃밭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전화가 없었고, 또 다시 시설장의 휴대폰에 문자로 남겨달라고도 부탁했지만, 이후 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고, 사회복지법인 한빛인 이은영 이사장(주 디지털/명풍시스템 대표이사)과도 회사 및 개인 휴대폰으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2년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빛인하고 싸우고 있다고 밝힌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인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장애인폭행 등 장애인학대 사건은 2년 전 문제제기를 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는 그들이 우리 애들한테 암암리에 보복을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그 당시 엄마들이 틀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지적한 것인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은 겉으로만 사회복지법인이지 실제는 근로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시설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한빛인과의 위수탁 해지를 요구해왔지만, 천안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문까지 받아놓고는 ‘해지해야 한다’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지할지 말지는 천안시가 결정하는 것이고 시는 해지를 안한다’라고 말장난을 해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빛인은 천안시 배경을 믿고 엉터리 사회복지법인 노릇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또다시 한빛인에 위탁을 주는 등의 짓을 하고 있다. 천안시가 더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다시 천안시청 관계자는 "2022년 논란이 됐던 사건은, 꽃밭을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지급했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해서 생겼던 문제로 횡령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변호사 자문 및 계약해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자문을 두 번 구했는데, 모든 변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은 해지할 수 있다고 자문을 했지만, 다른 변호사는 해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던 사안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폭행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88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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