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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국자로 직원 폭행....천안 아우내농협 상임이사 수사 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5/27 [15:20]

 

▲ 천안 아우내농협 상임이사, 국자로 직원 폭행 수사 중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소재 아우내농협(조합장 이보환) 상임이사인 A씨가 식당에서 국자로 직원을 때린 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취재에 따르면, A는 직원과 함께 보령으로 출장을 간 지난 14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국자의 날이 있는 부분으로 직원의 머리를 때려 직원의 머리가 3센티미터 정도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상당이 깊은 상처를 입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 위 사진은 참고사진으로, A상임이사는 원이 표시된 부분으로 직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당시 직원을 머리를 때린 국자가 휘어질 정도였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면, 당일 A가 직원을 때린 것이 장난은 더더욱 아니었고, 가볍게 때린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A는 지난 24일부로 사임을 했고, 피해 직원에 대해서 동면으로 발령을 냈다.

 

이와 관련 이보환 조합장은 "(가해자 본인이) 이미 사임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봐야지...남의 일을 내가..."라면서 남의 일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했고,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B선임이사는 "아주 조금 찢어져서 피도 많이 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은 쉬는 날이어서 다다음 날인 16일부터 출근하고 있고, 사건 이후 여기서 근무시킬 수 없어서 동면으로 보냈다. (국자로 때린 일)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조합의 고위 임원이 국자로 있는 힘껏 직원의 머리를 내리친 일을 단순한 남의 일로 치부하는 조합장의 태도나,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는 등의 임원진의 이런 안일한 태도가 조합 내 갑질 등 잘못된 폐습을 타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해당 상임이사는 이번 뿐이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해 당사자인 A상임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아우내조합을 통해 전달했으나, A상임이사는 아무런 전화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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