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성비위’ 논란으로 인해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천안시의회는 3일 25명이 재석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이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5분 발언 및 건의안 채택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징계를 유보해 달라”고 발언을 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이지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법적인 건 사법적인 거고, 윤리특위 결과는 별개인데 그걸 가지고 유보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종담 부의장은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출석이 정지되며, 공식회의, 공식행사, 출장에 참석이 제한된다. 다만 개인적인 의정활동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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