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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7월 9일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6/04 [17:39]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절차위반을 이유로 파기 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선고가 다음달 9일로 정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4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4. 7. 9. 13시 50분으로 정했다.

 

이날 검찰은 1,2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 제1 재판부(재판장 오경미)는 지난 1월 25일 선고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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