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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강행하다 무산된 불당체육공원 개발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 답변 내용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6/05 [14:23]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소속 부서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다 지난 달 29일 무산된 불당동 체육공원부지 개발과 관련, 천안시가 지난해 12월 대형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자문을 요청해 답변받은 자문내용이 뒤늦게 공개됐다.

 

천안시는 지난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 에스엠제이가 해당 부지 중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면 천안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동의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3. 동의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형사적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4. 체육공원사업을 현 상태대로 준공하는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 등을 법무법인에 물었다.

 

뉴스파고는 위 답변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천안시는 비공개 결정한 후 사업포기 선언 후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문항별로 답변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문자료 원문 보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 관련

에스엠제이가 천안시에 요청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동의서는 토지소유자로서의 동의를 의미할 뿐 행정청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천안시가 동의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에스엠제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부지는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대표자 지정동의서 관련

에스엠제이가 요청한 지정동의서는 불당동 195-2의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에스엠제이가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내용으로, 사권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추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시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른 천안시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지정동의서 발급의 경우 형사처벌 문제 가능성 관련

천안시는 천안시민체육공원 사업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을 2024. 12. 31.까지 할 수 있고, 에스엠제이 지분만 협의취득 내지 수용하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진행이 가장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지만, 면적으로 환산하면 0.27㎡(사업부지의 0.0000002%)뿐인 에스엠제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에스엠제이가 제출한 재무상태표 자체에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자본금은 6억원, 총 자산은 21억9224만원, 총부채는 20억 9177만여 원으로, 자본총계가 10억여 원에 불과한데, 에스엠제이는 사업시행을 위해 3300억원의 PF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대출수수료 66억, 이자 1254억 원 등 금융비로 총 5204억 5천여 만을 예정하고 있는 바, 에스엠제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더라도 신용도 및 자본금에 비추어 위와 같은 큰 금액의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에스엠제이의 자본총계가 1억원에 불과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그 진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부지는 경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사업은 좌초되고 천안시는 사업부지의 소유권만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에스엠제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미필적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체육공원사업 준공시 환매권 발생 관련

야구장 설치계획이 체육공원 설치로 그 내용이 변경됐을 뿐,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논란의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는 전체 부지가 천안시청의 소유로 돼 있지만, 그 중 5평방미터의 토지를 에스엠제이 건설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에스엠제이건설은 5평방미터의 토지 중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0.27평방미터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며, 에스엠제이는 이를 근거로 천안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박 시장의 독촉이 계속되자 실무부서에서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지분 소유의 경우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토지 소유자로 보고 있다는 동의요건과,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을 가지고 1/2 이상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는 소유요건,  지분 소유의 경우 대표공유자 1인의 지정에 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의요건 규정을 소유요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하는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뿐아니라 위와 같은 대형 로펌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자문을 받았지만, 박 시장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법제처를 통해 법령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했지만 수개월 만에 반려처분되면서, 지난달 9일 사업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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