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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 "'징계결정 하루 만에 ‘XX년...'문자발송' 이종담 의원 사퇴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6/07 [10:49]

▲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 "징계결정 하루 만에 ‘XX년...'문자발송 이종담은 의원직 사퇴하라"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이번에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전체 9명 중 김명숙 의원 제외)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출석정지 30일’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이종담 부의장이 조례 심사를 하고 있던 A여성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30여분 뒤 ‘문자 발송이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재차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 수신 당시 조례를 심의하고 있던 여성의원은 A의원을 포함해 3명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여성의원들은 “이종담 부의장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 바라며, 이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천안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천안시의원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의장에 대해 표결(찬성 17표, 반대 8표)을 통해 ‘출석정지 30일’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 부의장은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GTX-C 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 기념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동료 여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천안서북경찰서는 4월 29일 이 부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으며, 이 부의장은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와 관련 이종담 부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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