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성웅 이순신 축제' '쪼개기 예산' 꼼수 지적김 의원 "예산 증액 시, 법적 의무사항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무분별한 시비 투입보다, 문체부 국비 확보 고민 필요"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2024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대표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의 의회보고 예산을 초과한 과도한 예산 집행문제 지적에,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타부서의 사업으로 같은 시기에 집행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예산 쪼개기 꼼수라는 지적이다.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에 ▲23년도 13억 5500만 원 ▲24년도 18억 원을 집행했다.
김미성 의원(아산시 라지역구 – 염치, 탕정, 배방(장재리,세교리,휴대리)은 "실집행액은 의회에 보고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다"면서 "아산시 전 부서가 집행한 예산액을 합하면, ▲23년도는 22억 8466만 원 ▲24년도는 25억 8992만 원으로, 의회 보고액보다 초과한 예산은 각각 ▲23년도 9억 2966만 원 ▲24년도 7억 8992만 원, 2년간 총 17억 1958만 원이 과다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는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산시가 법적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규모에 따라 사업 예산을 투자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받아야 한다."면서 "아산시는 충남도에 의뢰해 2023년 이순신 축제를 15억 예산으로 심사받았지만 실집행액은 약 22억 원으로, 심사받은 15억보다 사업비가 52% 증가했는데도 해당 예산을 재심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의 축제인 만큼 불가피하게 다른 실과의 예산을 일부 쓸 수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 심사 시 사업비는 일체의 경비를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자심사 시 최대한 실집행액에 가깝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행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액보다 20% 이상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 보고된 2024년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은 18억이고, 직전 투자심사액인 15억보다 20% 증액된 예산이지만, 아산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는 심사를 누락시키지 말고, 심사 받을 때나 의회에 예산 보고할 때 최대한 실집행액에 가깝게 심사를 받거나 보고하고, 투자심사는 원칙을 지켜서 최대한 행사 전년도에 받고, 사후평가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청 문화예술과 김선옥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축제를 위해 노젓기대회나 마라톤대회 같은 축제와 연관돼 같은 시기에 하는 사업을 축제 예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김 의원이) 반대를 위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다 축제예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6년도 구미시에 대한 감사에서 '2015년 5월 총사업비 8억원을 본청 집행분 3억8천만 원과 읍·면·동 지원분 4억2천만 원으로 쪼개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지난해 8월 추경예산에 편성·집행하는 꼼수를 부렸고, 2016년에도 본 예산에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면서도 경북도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경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한 바 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순신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당시 자료에도 노젓기대회, '백의종군길 마라톤대회' 등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실제는 축제의 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쪼개기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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