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일명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한 가운데,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과 함께,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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