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민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비위 징계 누락 방안 마련 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4/07/17 [09:00]

▲국민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비위 징계 누락 방안 마련 권고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조사가 개시된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있어서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이 제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고, 결국 징계 시효를 도과해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 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수사·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대상에 성비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