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2024년 기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탁하고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이 수탁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천안시꽃밭(이하 꽃밭)의 계약만료기간(계약해지로 인한 종료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꽃밭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A복지법인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천안시꽃밭의 기존 수탁기관이 종사자와 장애인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천안시는 지난 6월 10일 천안시꽃밭 위탁운영자 1차 모집공고를 했으나 B기관만이 단독으로 접수했고, 다시 6월 27일 재공고를 통해 A, B두 기관이 응모한 가운데, 천안시는 A복지법인을 선정하고 지난 15일 이를 공고했다.
하지만 꽃밭운영(실제 한빛인의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23일까지이지만, 한빛인이 남은 8월의 운영을 포기할 의사를 시에 표명함)을 1주일여 남긴 지난 22일 A복지법인이 꽃밭운영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그 이유가 또 다른 장애인근로자를 성추행한 장애인근로자의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A법인이 수탁운영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수탁기관을 공모하면서 포괄승계 조건이 있어서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장애인근로자를 캐어할 수 있는 종사자 모두를 포괄승계해야 하는데, 선정된 A법인은 계약과정에 장애인근로자를 포괄승계에서 제외한 후 다시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등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포기각서를 쓰도록 했고, 해당 법인이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법인에서는 성추행 장애인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시에서는 포괄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일단 전체를 퇴사처리한 후, 다시 재고용하는 과정에 성추행 장애인을 제외시키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지, 장애인 전부를 해고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은 '2024, 8. 31. 부로 폐업·해고한다'는 공문을 각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자에게 발송한 바 있다.
문제는 취재 과정에 드러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선정에 대한 의혹이다.
취재 결과 1차 공고에는 B 한 곳만 응모했고, 2차 공고를 하면서 당초 접수기간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정해서 공고를 했다가, 이후 다시 이를 내리고 마감기간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늘려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정관개정 절차를 마쳐야 수탁기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A법인의 정관변경 절차 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1차 공고에 한 업체만 응모해서 2차공고를 해야 하는데, 7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두는 1차 공고와는 달리 2차 공고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두고 1차 마감일 다음 날 하게 돼 있어서, 1차 마감일 다음 날인 6월 26 공고를 통해 6월 27일부터 7월1일까지 5일간의 접수기간을 정한 공고문을 결재를 받고 공고를 했는데, 부서장 지시로 인해 7월 5일까지 마감하는 공고문을 다시 결재 받아서 공고를 했던 것으로, 정관 등 A법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A법인 정관변경에 대해 충남도 사회복지법인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A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6월 28일 처리됐고, 이를 당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법인에서 허가증을 받아 다시 등기부등본 변경을 통해 공모에 응하려면 7월 1일 접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에 천안시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 법인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꼼수를 뒀다가, 이번 곤혹을 당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A법인 담당자와 전화를 시도하고 메모도 남겼으나, 출장이나 결근을 이유로 통화를 할 수 없었다.
또 2차 공고 당시 천안시청 부서장을 했던 H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차 공고 당시에 결재가 올라왔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3일 밖에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서 결재를 하지 않고 담당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려다가, 오후 6시가 넘어서 나도 모르게 결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다음날 공고가 됐던 것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접수기간을 7월 5일까지 변경해 다시 공고한 것”이라면서, “1차 공고 때 한 군데만 접수하다보니 보다 많은 곳이 접수하게 하기 위해 기간을 늘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법인의 정관 변경과 관련 H 과장은 “1차 공고 때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도에 올렸다는 정도의 소리만 들었고 그래서 포기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언제 정관변경 허가가 나는지 등기가 언제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날짜는 몰랐다.”고 A법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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