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꽃밭 수탁자에 경기도 소재 사)한국복지경영진흥원 선정...법인 재정상태 우려 제기법인 관계자 "법인에서 가능한 범위...지켜봐 달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폐업 및 전체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8월 31일부)가 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천안시꽃밭' 수탁자에 사단법인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이 선정되면서 폐업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수탁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천안시가 16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천안시꽃밭 수탁자로 선정된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은 24년 8월부터 28년 12월까지 4년 5개월간 천안시꽃밭을 운영하게 되며, 운영과 관련한 협약은 8월 중 체결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탁법인에는 장애인근로자가 아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4년 5개월 간 총 49억85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 이외 추가 필요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급여가 지출돼 연간 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50%정도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원되긴 하지만, 선 지출 후 3~4개월 후에 입금되기에 일단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며, 올해 남은 기간만 해도 2억~2억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수탁자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사단법인이 제출한 계획상으로는 올해 남은 5개월 간 전입금이 500만 원이고 이후 4년 간은 앞서 다른 법인의 연 2~3천만 원에 비해 반도 안되는 금액인 연 1천만 원에 불과해 해당 법인의 예산상태가 그리 넉넉지 않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정상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나온 것.
이에 대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관계자는 "심사위원들도 그 부분을 염려했지만, 그 때도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고 추정금액이기에 금액을 명시할 수 없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불투명금액을 명시해서 오히려 의문을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은 것 뿐이고 현재는 순수 과외로 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매달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심사 때도 말했지만 저희가 가능한 범위이고, 이사장 및 이사들하고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수탁을 제안하고 브리핑까지 한 것"이라며 "한 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부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인이 기존에 신청했던 법인에 비해 예산상태가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열악한 예산상태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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